■ 박태진 /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사무관<br /><br />[앵커]<br />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하기 전 분양권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1년 반 동안 3번 넘게 했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?<br /><br />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토교통부 토지 정책과 박태진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 <br /><br />[앵커]<br />1년 반 사이에 아파트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했다면 이 집을 실제로 분양 받아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투기 세력으로 봐도 되겠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단기간에 분양권 거래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을 반드시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실수요자도 필요에 의해서 여러 번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다만 이들이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거래했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희는 높다고 보고 이들의 거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다운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는 거래 200여 건을 관할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단정할 수는 없는 거군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런데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, 과거 평수로 따지면 28평 정도인데 중소형에 유독 몰리는 것 같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일단 분양권 시장에서 중소형의 수요가 가장 많고 그에 따라 공급도 많이 이뤄져서 거래가 활발하고 또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된 경향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양권을 세 번 이상 거래한 사람들도 중소형평형의 거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군요. 그리고 또 불법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제 거래 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여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다운계약서 얼마나 또 어떤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올해 상반기에 다운계약으로 적발해서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205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분양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50%에 달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분양권 양도 가격을 낮게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차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. 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군요. 양도세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,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8011540074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